규개위 철회 권고...의협 “국민건강 위협, 취소해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값 상단에 배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철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반대하고 나섰다.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판되는 담배부터 시행 예정이나, 2016년 4월 22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서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도록 한 시행령 철회를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분명히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뱃갑 상단에 위치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고그림 도입과 같은 비가격조치는 담뱃값 인상 논의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규개위의 철회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재심의해 취소할 것을 요구한 금연운동협의회 입장을 지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서, 흡연자의 금연 유도,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흡연 예방 유도, 과거흡연자 금연 유지 유도 효과가 밝혀진 바 있다.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 감소는 여러 나라에서 보고됐는데, 브라질은 성인 흡연율 31%(2000년)에서 22.4%(2003년)으로, 캐나다는 국가 전체 흡연율 24%(2000년)이 18%(2006년)로, 싱가포르는 18.3%(1992년)에서 12.6%(2004년)으로 낮아진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담뱃갑 경고그림은 FCTC 제11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FCTC 비준 후 3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고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하고, 여러 국가에서 50%보다도 넓은 면적의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어도 주요 면은 반드시 30% 이상을 권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라는 원칙적 면적이 아닌 30%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듯 30%라는 적은 면적의 경고그림을 담뱃갑 하단에 배치하면, 진열장 및 가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어,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5월 13일로 예정된 규개위 재심에서 경고그림 위치에 대한 담배회사 자율 결정 권고가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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