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삭제 요구
“의사가 대리처방을 잘못 하는 경우 감옥에 넣겠다는 의협 개정 추진에 경악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리처방 요건 위반 의사에게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처벌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의료법의 대리처방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처벌은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리처방 요건의 1,2번을 확실하게 하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3번의 경우 만일 처방전을 발급 받은 이후 생기는 환자의 모든 신체의 이상은 인과 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모두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 법안은 기초적인 법 이념을 무시한 ‘대리처방 금지법’으로 보이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모두에게 도움보단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차 의심된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처벌만 강화한 법령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을 수 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을 없애고 악의적인 대리처방을 받고자 시도할 생각도 못할 수준의 강력한 법으로 새롭게 재정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약물의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개협은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 경찰관이나 검찰권이 있는 특수 요원도 아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킬 수 없는 법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평한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입법이 돼야 한다”면서 “악용의 소지가 많은 마약류나 특수 약품에 관한 법령은 이미 마약관리 법으로 잘 만들어져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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