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종 판결...“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교육 받아”
대법원이 지난 7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해,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치과의사 이 모씨)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도7796 판결)”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받은 문제의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모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모든 안면 시술이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6년 7월 21일(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있었다”면서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안으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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