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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술중 상처 미기재 의사 ‘선고유예’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4일
  • 1분 분량

뒤늦게 기재한 진료기록부...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법원은 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사에게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2년 8월 B씨의 오른쪽 눈에 난 산립종인 콩다래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실수로 각막에 0.3~0.4cm 크기의 상처를 냈다.


수술을 받은 B씨는 눈에서 피가나고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해당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요구했고, 뒤늦게 해당 사실을 기재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2심은 의사 A씨가 수술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과오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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