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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에 보톡스 시술 허용 결정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벌금형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의료행위의 개념도 의료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 수요자 인식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보톡스 시술 치관의사에게 내려진 벌금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 직후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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