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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공개변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5월 12일
  • 1분 분량

의협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최종 유죄판결 기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대법원2013도850) 사건의 공개 변론 리허설 및 공개변론이 오는 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대의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의 관련 교육 미비,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 불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시 등을 고려하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에서는 리허설과 공개변론에서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보톡스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해당 건에 대한 1심 및 항소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하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제한하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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