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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의사 IPL사용 무면허의료행위 판결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추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여부에 지대한 영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제기에 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앞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가 논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4년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종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는 “식약처,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미리 하여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의한 유해성 판단을 대법원이 내려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할 따름이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의사회는 “식약처와 복지부는 더 이상 경제적 논리와 특정직역의 경제적 이득 등에 연연하여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일부 경제부처에서 추진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공론화하려는 작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고 경고했다.


의협은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고 전했다.

나아가 한의사가 IPL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고,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위법이고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의협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및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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