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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5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4월 20일
  • 1분 분량

의료인 관람비, 숙박비 등 제공...5월 1일부터 20% 약가인하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이 5월 1일부터 각각 20% 약가 인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 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고시를 발표했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 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품목별 인하율 59.2%가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제공으로 유죄 선고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품목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약 1년간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해당 금액은 총 2억 1132만 2981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는 2015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 심의됐고, 15일부터 17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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