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감사원에서 문제 발견되면 재조사 및 환자들 환급 진행"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에 공익감사도 신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의총은 "지난 7월 23일 대한의원협회와 공동으로 제출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환자에게 싼 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원래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306 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의원협회와 함께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해 더욱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함으로써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진료·처방 및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의 이중 점검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의약분업 제도가 약사와 복지부, 심평원 등에 의해 완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건당국 비판에 이어 제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음
이 확인된시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 뿐만아니라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들이 더 많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치사항을 통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할 청구인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의원협회도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준비 중에 있으니 회원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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