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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7월 15일
  • 1분 분량

제약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법 개정으로 2년마다 의무 교육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동안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해 8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2015년 두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일 동안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87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이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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