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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관련 성명서 발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21년 9월 2일
  • 1분 분량

코로나 사투 의료진 처우 개선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해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9월2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따라 철회됐다고 밝히며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환자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처우와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되었으며, 파업 전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통해 일단락 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통해 밝혔다.

더욱이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의료노조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금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단호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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