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의학회, 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결정 성토...“결정 자격 없다”
대한도수의학회(회장 김용훈)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와 치료 효과가 없는 ‘과잉 도수치료’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내 의료전문가는 실손의료보험사 소속으로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도수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내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법이 인정한 임의비급여이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의해 연간 180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을 승인한 기관 스스로 이 같은 근거를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를 금감원이 판정하고, 환자가 진료 받을 자유를 금감원이 감시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금감원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지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떠한 치료가 됐던 치료 후 100%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며 "치료의 효과가 없으면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부르지 않거나 맛이 없으니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는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용목적 도수치료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실손보험의 무차별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김용훈 대한도수의학회 회장이 19일 서울 강남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수의학회 1차 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의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급여 대상 제외 결정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사진 맨 오른쪽은 유승모 보험이사).
그러면서 "도수의학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는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므로, 이번 상황의 수혜자가 될 보험업계 관계자 뿐 아니라 국내의 공식적인 도수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도수의학회의 참여가 있었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도수의학의 전문가는 도수의학회인 바, 차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도수의학회 소속 이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훈 도수의학회장은 “도수의학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자율정화 활동을 벌이는 한편, '도수의학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나서겠다”며 “실손보험을 악용한 진료행위를 차단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데 뜻을 같이 한다. 의료계는 도수의학과 관련된 이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도수치료의 정립과 체계 확립, 올바른 정착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도수치료의 질환별 적정 횟수, 간격, 치료전후 검사 항목, 치료전후 의사 진단점검과 교정부위 지정 등 적정도수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모 보험이사도 “도수의학회가 창립됐으니 이제는 전문가가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해 달라”며, “앞으로 도수치료의 질환별 적정 횟수와 간격, 치료 전후 검사항목 등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정해 나갈 것이다. 올바른 도수치료가 정착돼 보험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수의학회의 전문성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김용훈 대한도수의학회 회장이 19일 서울 강남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수의학회 1차 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의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급여 대상 제외 결정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사진 맨 오른쪽은 유승모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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