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전 마스터’ 열기 ‘뜨겁다’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7월 4일
- 2분 분량
밸런스의학회 FST 심화 워크숍 성료...80명 대상 집중 교육

대한밸런스의학회가 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홀에서 개최한 실전 FST 심화 워크숍.
대한밸런스의학회(회장 유승모)가 Basic course를 이수한 80명을 대상으로 실전 ‘FST(Full Spine Technique)’ 심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홀에서 진행된 워크숍 참가자들은 실전 FST를 마스터하기 위한 열기를 뿜었다.
유승모 회장은 “기존 도수의학회 등의 도수치료 강의는 대부분 이론을 학습하는 기초강의 위주였다. 장소와 장비, 참석 인원 등의 이유로 실습 위주 강의를 하기 힘든 여건이었기 때문이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론을 갖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심화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이 실습 위주 워크숍 특성상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 어려워 참여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했는데, 현장에서 2명이 더 등록해 총 82명이 교육에 참여했다”면서 “여느 학술대회의 산만한 분위기가 아닌, 실전 FST를 마스터하기 위한 열정이 느껴지는 집중도 놓은 워크숍이 진행돼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이론을 마스터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제대로 된 FST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실전에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으려면 실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모 대한밸런스의학회장.
최근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한 진단 결과와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워크숍 참여자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도수치료를 제대로 하는 의사들은 이번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위축되지도 않는다”면서 “도수공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부 병의원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심감을 피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 사례는 의사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기록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처음 진단을 두 번째 진료에서도 그대로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재진 진찰 시 경과기록이 없었던 것이 문제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거부 이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밸런스의학회 회원들은 실손보험을 전제로 도수치료를 하지 않는다. 환자의 건강강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수치료를 물리치료사에게 대신 시키지 않고, 의사가 직접하고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거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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