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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전 임원 2명 구속...33억 리베이트 혐의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7년 6월 1일
  • 1분 분량

2012년부터 병원 관계자에게 400여 차례 제공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31일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A(59)씨와 B(56)씨를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동아제약 전국 지점을 통해 병원 관계자에게 400여 차례에 걸쳐 33억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공한 거액의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관계자가 서로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해 마련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병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영업본부장은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급(전무) 간부로, 의약품 영업을 총괄한다. 동아제약은 201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으며,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자회사 동아에스티와 동아제약을 거느리고 있다. 동아에스티와 동아제약은 각각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동부지청은 지난 3월 동아에스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후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에스티 직원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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