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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혈청 안약치료' 외 1건 신의료기술 고시 안내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20년 2월 12일
  • 1분 분량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2차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과결과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6일 2019년 제1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신의료기술은 '동종혈청 안약치료' 와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2건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동종혈청 안약치료'는 타인의 혈액을 이용하여 조제한 동종혈청 안약을 환자에게 점안하는 기술로,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표면질환자 중, 충분한 채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자가혈청 안약치료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시술 후 안구표면, 눈물막, 결막세포 상태가 호전되었고 각막신경이 재생되어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은 항문의 위쪽 15cm 이하의 직장 악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보조하에 항문을 통해 직장을 절제하는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이 기술은 기존의 절제술과 유사한 수준의 합병증 및 이상반응이 보고되어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주요 수술 지표에서 동등 이상의 결과가 보고되어 임상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호, 2020. 02. 06.),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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