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과징금 상한액도 40%→60%로 인상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급여 정지 기간을 3년, 과징금 상한금액을 60%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최도자의원 블로그
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을 왜곡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 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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