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허위진술 S제약...기필코 응징”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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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S제약에 공식 사과·책임자 처벌 요구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리베이트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150억 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난 S제약에 허위 진술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과와 처벌이 없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경고메시지도 보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초 문제의 S제약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억원 가량의 불법자금이 나오자 자신들과 거래했거나 하고 있는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S제약은 2009년, 2010년 연간 수백 만원을 거래한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명단을, 다시 말해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범죄일람표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그러자 S제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범죄일람표에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로 오른 의사들은 2013년에 1차 35명, 2차 30명, 3차 22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법원은 의사 87명이 S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정 결정을 내렸고, S제약이 마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만큼 의사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S제약은 법원의 조정에 접대 대상자로 거론한 의사들에게 손해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3년여를 끌어왔던 S제약 리베이트 관련 사건은 S제약 측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수십~수백 만원을 손해 배상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S제약 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답이 없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측에는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범죄일람표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행정처벌을 남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제약회사들에도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범죄일람표로 경찰 수사 시 제약회사의 비양심적이고 의사들에게 떠넘기기식 자료에 대해 더욱 더 신중하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약회사들도 철저한 회계 관리와 영업장부의 투명화를 요구했다.
특히 “제약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비자금이나 횡령금을 거래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비용처리 했다고 범죄일람표를 만들면 그걸로 그 의사들은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꼴”이라면서 “여태껏 소급 적용한 상당수의 행정처벌이 확인과 조사도 안하고 단순히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범죄일람표 하나로 그 내용에 근거해 복지부가 행정처벌을 내렸지만 이번 건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으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범죄일람표에 근거한 복지부의 무분별한 행정처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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