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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수술설명 의무화 ‘임박’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의료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등 설명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 12개를 의결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신중검토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진료 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자의 동의방식은 서면동의로, 법 위반 시 처벌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면동의 사본 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개정안과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의무가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도 부여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양승조 의원안)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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