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마취전문간호사 전문성 인정...의료계 거센 반발 예상
앞으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2일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새로이 구분하고, 마취분야의 전문간호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면서, “그 동안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마취전문간호사가 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구)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 등에서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취전문간호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며, “전문간호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마취관련 의료사고 발생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과연 꼭 필요한 법인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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