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소비자 맞춤 선택 가능
-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3월 20일
- 2분 분량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후,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및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을 평가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격 시행 이후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불필요한 영양제 섭취를 줄이고, 필요한 성분만 선택적으로 조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과잉 섭취나 불필요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자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영업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할 때 △제형(정제, 캡슐, 환 등 3종) △기능·영양 성분의 일일섭취량 준수 △의약품 성분 혼입 방지 △제품 용기 내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의 표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위한 정책 설명회는 오는 3월 21일(금)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법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안전한 제품 섭취를 위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의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하며,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 필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data.mfds.go.kr/h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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