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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남긴것, 감염병 대비·대응력 강화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 개정"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 외 11명의 의원들은 8월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비해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등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준비,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의료인 등 전문인력과 의료기관의 동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중앙 및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음압병상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 11병상, 부산에 5병상(부산대병원), 대구에 5병상(대구의료원), 인천에 5병상(인천시의료원), 광주에 5병상(전남대병원), 대전에 5병상(충남대병원), 울산에 5병상(울산대병원), 강원에 5병상(강릉의료원), 충북에 10병상(충북대병원), 충남에 5병상(단국대천안병원), 전북에 5병상(전북대병원), 전남에 10병상(국립목포병원), 경북에 5병상(동국대경주병원), 경남에 7병상(경상대병원), 제주에 4병상(제주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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