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문제가 아닌 홍보하는 과정 중 기능성 이외 내용을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메르스 예방 및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시해 블로그 105곳을 적발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한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라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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