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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화로 처방·진료한다?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6월 19일
  • 1분 분량

전의총, "현행법상 불법을 장관 권력으로 봐주는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삼성 봐주기 논란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원격진료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삼성병원은 메르스 감염이 발생해 6월 15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외래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ㆍ거부하여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부분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전화라도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외래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 함에 따른 불편 해소차원으로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결국 원격의료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원격의료를 복지부 장관의 월권과 불법 행위로 용인해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원격진료 통과를 가장 원하는 기업이 삼성인데 이런 상황에 서울삼성병원에 한해서만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심을 살수 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물론 외래 진료 환자들의 답답함이 있으나 이는 서울삼성병원이 적극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삼성의 환자 붙잡기 편법임과 동시에 앞으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왜 정부와 삼성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환자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자보다 많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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