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피해 입은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기준 논의"
오늘 5일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됐다.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하여 심의·의결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정부관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위원장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관계자 ▲정부 관계자 ▲심평원 관계자 위원으로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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