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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금 621억원 추가 지급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2월 16일
  • 1분 분량

지급대상은 의료기관·약국·상점 총 233개소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난 9월부터 지급했고, 나머지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대상은 총 233개소이고,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가 손실보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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