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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실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8월 25일
  • 1분 분량

9월 4일까지 신청·접수...금리 2.47%에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 동안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이다"라고 전했다.


먼저 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 등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매출감소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심평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자금 대출금리는 2.47%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전년도 매출액의 1/4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 내외가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지원부 노재복 팀장(02-2073-3906)과 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박재명 팀장(02-2080-7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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