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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문신사법 재추진...감염·부작용은?

더민주 박주민 의원 발의...문신사 면허 발급 허용

그간 수차례 발의됐다고 폐기된 문신사법 제정안이 또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에게 문신사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신사 면허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신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다만,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는 물론 문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문신사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감염과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이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슴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 발생 ▲상처 부위 염증 ▲감염성 질환 확산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로 인한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 경고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 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의 손상과 시술 과정에서 감염은 물론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인 문신사 양성으로 인한 감염 문제와 국민건강의 폐해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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