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대책 마련부터...”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11일 윤명희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여부를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미혼 임산부의 인권 보호란 전제는 동의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진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신설 제22조 제4항의 내용 중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항목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예외항목인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배우자(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내지 전염성 질환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전했다.
즉, 배우자에 대한 사항을 묻지 않고 어떻게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진환을 파악하고, 임산부에게 임신유지여부를 어떻게 판단해 주는가 라는 것이다.
기도의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진료 기록부는 가능한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 의사와 환자에게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 좋은것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오히려 국회가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위해서 진료 기록부의 의료정보가 노출 되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이치"라고 개정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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