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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민간보험사기 기승으로 건보재정 누수 ‘심각’

장정은 의원 “국민 피해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


최근 민간보험사기가 늘어감에 따라, 선량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요양급여(이하 건보급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사기가 기승하면서 선량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롱 환자 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이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나 증가했다.


또한 보험사기 방법도 더 지능화되어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2012년 160억원에서 2014년 450억원으로 무려 152.8%나 폭증했다.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보급여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대상금액은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무려 3.5배나 급증한 반면에, 징수율은 2012년 72.8%에서 2014년 53.1%로 19.7%나 떨어졌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별로 보면 환자의 경우 12.2%(11억 6천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가 87.8%(83억 6천만원)이었다.

징수율은 환자의 경우 31.1%(3억 6천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64.5%(53억 8천만원)이었다.

의료기관종별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결정현황을 보면, ▲병원 34.2%(114건, 32억 6천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천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천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히 낸 보험료를 정작 아픈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사기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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