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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정책 개선하라”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의협, 금감원에 촉구...“의학적 기준 없이 실손보험 적용범위 축소”


최근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실손보험 지급 거절을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 등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손보험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의료계 전문가 집단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자문위원의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는 보험사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끝으로 “보험사의 이득만을 대변한다는 논란을 가져온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의료계의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가입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는 기구로 변경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다시는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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