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빠지면 맹탕" vs "의료법·건보법·건증법 적용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팽행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 분야 제외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라며 의료 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자당 소속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는 민생법안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여야 간 줄다리기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의 서비스법 제정안은 적용 범위에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을 포함시켜, 의료계로부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미용의료기기 일반인 사용 허용 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초반 여야가 서비스법 국회 통과를 합의한 만큼 여당 측이 의료 분야를 양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국회에서 흘러나왔지만,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안 입법을 발의하면서 양당 간 분위기가 다시 냉각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법 제정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총칙에 명기했다. 기존 적용 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라는 문구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까지 없앴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양보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그에 따라 민주당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 협의 등에 대한 여야 협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서비스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줄기차게 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하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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