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인터넷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 ‘의기투합’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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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양측의 핫라인을 구축·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각 의료인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월 25일부터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TF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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