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 일부러 과징금을 안내는게 아니라 대부분 경영 적자로 못내는 것"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기관의 악성채무를 막기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 채무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과징금 부과 제도는 의료급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감안해, 일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적이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해 처분함으로써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려 함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게 된다면, 앞으로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해 가혹한 제재"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당장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한다면, 당초 환자의 편의를 위한 과징금 부과의 본 취지를 흐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 마련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라고 밝혔다.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