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회원들에게 고객 사은 명목으로 독감무료접종 행사
고객 사은행사 명목으로 백화점이 고객에게 독감무료예방접종을 주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와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8일 해당 백화점과 의원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고, 홍보와 접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화점에서 독감백신을 구매해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독감무료예방접종으로 하는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백화점 담당자는 “마케팅차원에서 기획해 해당 의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의원과 백화점에서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진행 예정이였던 무료독감예방접종은 행사 자체를 원천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저렴한 접종비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행해진 출장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를 요구했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 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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