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월동안 사전심의대상 아닌 매체 집중 단속 시작”
버스나 지하철, 홈페이지 및 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데 대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에 의협은지난 27일, 이와 같은 복지부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이미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진하여 시정· 보완 또는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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