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6월 18일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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