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도 "안경사법 제정 반대"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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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보건의료인간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안경사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경사법에 따르면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정부가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끝으로 병협은 "실제 눈 질환, 특히 초기의 눈 질환은 안과전문의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하고,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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