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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보건당국, 지카바이러스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

WHO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대응조치 긴급 점검


전 세계적으로 28개국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자, 우리나라도 대응대세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은 아직 국내 유입사례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카바이러스 유행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지카바이러스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은 일단,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보 수준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조치에 일환으로 일반 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안내하고, 국민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를 의무화해 역학조사 등 감염병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바이러스 진단 체계와 검체 의뢰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 의뢰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매개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국내 모기 대상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남미지역 입항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 발견 시 소독 시행 등 조치를 하도록 하혐, 검역 구역 내 모기를 방제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국가 출국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예방법 SMS 전송 및 예방수칙 등 리플릿 배포, 인천공항 내 안내방송 등 지속해서 실시하고, 위험국 입국자 대상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 후 필요 시 검체 채취와 검사도 한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시 소두증 태아 출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의 발생국 여행 연기글 권고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임신부 교육홍보 자료를 개발, 분만기관 통해 배포해 상담에 활용하도록 한다.

보건당국은 일반 국민과 임산부, 의료기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행동수칙도 발표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소매 상의 및 긴 바지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 소매 상의 및 긴 바지를 착용, 모기 퇴치 제품을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도록 했다.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권고했으며,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했다.


임산부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했으며, 여행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발열·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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