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앞으로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지 지켜볼 것"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포천시보건소장에 의사출신인 정연오 소장 임명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11조 1항에 보건소장 임용규칙상 의사로 임명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2013년 30%대 수준이다.
이는 서울시가 100% 의사로 임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치이고 이번 메르스 같은 국가적인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중요도는 증명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포천시의 이러한 결정에 적극 환영을 표하고 다른 경기도 시군구에도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향후 보건소장 재임용이 예정된 양평군 등 타 지자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원칙대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임용되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고 보건법을 위반하고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정부도 선심성 보건소장이 임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최초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되도록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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