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메르스 사태로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이건만"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중 약무직, 간호직 공무원도 보건소장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했다.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더욱 더 공중보건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고, 공중보건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시행령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며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것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소의 기능을 질병 예방과 감염병 대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감을 야기하는 진료기능을 줄일것을 촉구했고, 보건직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적시한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지자체에서 시행령을 어기면서 행하는 불법적인 보건소장 임용을 즉각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의 공중보건서비스 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정책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비판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종용했다.
Komment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