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집접촉자 한정대상”
명절을 앞두고 보건당국의 결핵 예방관리에 대해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주변의 밀접 접촉자는 결핵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핵균은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오랜 시간 결핵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결핵 감염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가 결핵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무료 검진을 통해 진단 된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409명의 결핵관리인력 배치로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는 물론 결핵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검진시행과 복약 관리,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2011년부터 획기적인 결핵관리사업 추진으로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이 2013년 74.5% 대비 2014년 84.8%로 10.3%로 향상됐다”고 전하고 “가족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고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를 지원해, 가족 내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결핵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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