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임산부 보장성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등 실시
2016년도 하반기에는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실시되는 등 보건의료 제도의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 70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 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으나 2016년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 본인부담에서 일부 본인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원하게 된다.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도 시행된다.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개시했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참여의료기관 방문시 건강상담, 예방접종 동시 실시).
주요 상담내용은 정상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 등이며,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치매 어르신들께 ‘치매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2014년 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2016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했다.
올해도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해 약 4,000여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우수한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출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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