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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보건의약단체 "실손 청구대행? 반대!"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 이익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기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5개 보건의약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나타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여,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영리추구가 최대의 목표인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당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게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이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해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홍보한 것은 민간보험사"라며 이는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금융당국에서 부추기다 못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들과 의약계의 뜻을 이해해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보험업법개정안 추진을 보류했지만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켜 추진하고있어 보건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관계에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간보험사도 자신들의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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