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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9월 4일
  • 1분 분량

수급권자 범위 개정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마련해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개정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게시 의무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관선택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재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이어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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