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대응체계·치료시설 구축...의료 환경개선·질병관리본부 권한 확대
정부가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 국내 유입 차단 · 초기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복지부는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실은 미국, 중국 CDC를 직접 방문해 확인·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한다.
또한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도 운영한다.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고,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필요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정부는 소통 강화에도 비중을 두었다.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EIS를 벤치마킹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제 공조 강화 및 현장 파견에도 변화가 생긴다.
WHO·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인적교류 제도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보내서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해외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한다.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진단-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확산 대비 및 격리시설 지정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성하기로 했다.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하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격리 시스템 관리에 개편도 예고했다.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종합적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 치료제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염병 R&D 분야에 대해서도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메르스 관련 임상·진단자료를 DB화하고, ICT 기술활용 감염특성 분석 및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며, 국가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 의료환경 개선
복지부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입원대기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이어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지적사항이었던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에도 손을 본다.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한다.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병원내 감염관리에도 대폭적인 변화를 준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대한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른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중소형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한다.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 질별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
복지부는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국가 방역 및 검역에 최일선 책임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개편하고 권한을 확대한다.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고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모든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고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고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 할 예정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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