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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무부와 연계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3월 24일
  • 1분 분량

향후 에볼라와 MERS 등 법정감염병도 포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병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앞으로 법무부와 손잡고 외국인 결핵환자의 관리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03년에 228명에서 2013년에 1,737명으로 10년 새 8배가 증가하였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이 주된 이유이다.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중 다제내성결핵환자를 포함한 결핵환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료비순응환자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포함된다.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인 약 2주~2개월동안 치료를 담당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이와 같은 정책은 일정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결핵 외에도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26종)에 대해서도 WHO의 공중보건긴급상황선포시 사증 발급 전 단계에서의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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