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축소’ 환자들은 환영...병원 비용손실로 인한 의료질은?
환자들의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제 이용을 줄일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선택진료제도 비용을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한다.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015년 올해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67%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하고,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15년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인 대학병원 조교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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