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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복지부, 선택진료, 상급병실 추진방향 논의

201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했다. 더불어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 현황 도 함께 보고했다. -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 건정심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비 평균 38%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고도 중증 수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고, 제도개선이 추진됐으며, 금년에도 개선을 지속해,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우선,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1/3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돼,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16년에는 비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고, 선택의사 수는약 10,400명에서 약 8,000명 가량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급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해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해 8∼9월경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수가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과 유사한 규모로 수가 개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다학제진료료나 집중영양치료로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설 수가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인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인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보장구와 동일한 현금급여인 요양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2013년 7월 인하한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요양비와 똑같이 인하하는 방안이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 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현황 한편, 제6차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2001년 의료행위 수가로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기간경과에 따라 변화된 비용 변화를 반영하고, 영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는 2003년 자료를 기반, 2008∼2012년 전면 개편돼 운영 중에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2010년부터 의협 등 의약단체와 공동 연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5개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검체·영상 분야의 수가는 높고, 수술·처치·기능 검사 분야의 수가는 보상수준이 낮은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대가치개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의약공급자단체 6인, 가입자 대표 3인, 관련학계 3인, 심평원·공단 추천 2인, 간사 3인을 통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방향은 수술·처치·기능검사 부문의 상대가치는 인상하고, 검체·영상분야의 점수는 인하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의료 기술 급여 신설·조정 한편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ACADS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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