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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대상 성형 진료비 공개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높은 진료비·불법브로커 근절하고 충분한 정보 안내 할수 있을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외국인 미용성형 진료비를 공개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나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그동안 외국인환자들이 우리나라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점을 악용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브로커를 양산하는 요인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진료비 공개는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감수를 거쳐 8가지 신체부위, 45개 세부 수술·시술별 진료비 범위를 비롯한 시술에 대한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을 외국인환자에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미용성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등록 유치업자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기능을 마련하는 등 유치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충했다.


홈페이지와 진료비 정보 안내는 이번에 오픈된 중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6월중 영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성형외과학회 공동 주관으로 기 발간한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의 중국어 번역본을 6월중 홈페이지에 게재해,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환자 대상 편의 제공은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타 질환에 대해서도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 향후 외국인 환자 진료비 및 각종 보호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 기관 공개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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