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복지부, '우즈벡과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29일
  • 2분 분량

"우즈베키스탄내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에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길이 열려 해외 한국의료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국 의약품에 대해 지난해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2015년 4월 페루 위생선진국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한 세 번째 사례이다.

특히 에콰도르, 페루와 달리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동 협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한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진출, 보건산업 제품 시장 진출 및 기술 이전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에 꾸준하게 정부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됐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mment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